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저께 손님이 도난카드로 200여만원 어치를 결제했고, 어제 카드사에서 도난카드임을 통보해왔습니다. 이 경우, 분실신고를 한 소비자는 아마도 보호받겠지만, 가맹점의 경우에는 물건값만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카드사의 약관에 보면 물건 판매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카드사에도 어제 팩스로 해당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가게 측의 부주의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물건을 팔 때마다 신분증 등을 요구하거나 한다면 영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약관에 명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액을 손실받아야 한다면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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