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진복님은 싱크대 설치 주문을 받아 씽크대를 설치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면 이런 경우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와 같이 금액이 55만원 정도라면 송진복님이 소송을 통하여 얻을수 이익보다 소송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더 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집주인이 싱크대설치 비용을 고의적으로 지불하려하지 않고, 지불하
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싱크대설치 비용을 지불하여 달라는 내용
의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형식이 있는 것
이 아니므로 송진복님이 싱크대를 설치한 주택의 주소지로 씽크대설치 비용을 지불하
여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만약 집주인이 송진복님에게 싱크대설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설치한 싱크대를 다시 가져온다면 이는 절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가져가라고 하기전에 임의적으로 싱크대를 다시 가져오는 행위는 하
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송진복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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