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경부터 현재 임차한 상가에 대해 다른 채무자가 임의경매를 시작하여 진행되어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리하여 경매를 알고 부터 현재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 채납중입니다.)
2개월이상 임차료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상실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이경우가 경매가 진행중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경매는 아직 시작은 안되었고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가 이루어 지는 중이라 합니다.
미리 이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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