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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나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8-04 10:47:13
추천수 9
조회수   1,943

제목

배임죄나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염광민 [가입일자 : 2003-08-20]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자 합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최근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건물주가 5억원에 공사계약을 했고, 공사끝나고 준공검사 전부터 누수가 계속 있었고,

이 번 장마에 건물 전체가 심하게 누수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준공검사 전이었고, 잔금도 부가세 부분이 남아있던 터라 간간히 와서 땜빵을 해주긴 했는데, (물론 임시변통도 안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만 있었습니다- 하자본다고 왔다갔다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도 수리가 되지 않았음) 잔금을 다 지급했더니, 온다온다 하고는 1달이 넘도록 공사를 안하고, 전화를 안받기 일수고, 어쩌다 통화되면 내일 간다간다 하고만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비가 올때마다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못하겠다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보겠는데, 간간히 통화되면 하면 될거아니냐고 오히려 큰 소릴 칩니다.

지난번엔 임대계약하러 왔다가 누수부분을 보고, 계약도 못하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입주된 식당은 천정에 비가 새고...



건물주와 계약한 건축업자는 설계사무소에서 소개시켜준 자기 후배라는 인간인데,

건설면허나 감찰도 없는 업자였고, 해서 면허가 있는 또 다른 하청업자에게 공사를 맞기고 4억5천에 맡은 공사니까 4억원에 도급을 줬다고 합니다.

- 여기서 설계사무소와 원청업자가 1억원을 해먹었고

- 이 사실을 하청받은 도급받은 업자들도 알고있고



문제는 처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도면데로는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서 2번을 수정하면서 추가로 공사대금이 불어나자 맨 나중에 맡은 하도급 업자가 추가 공사비는 구두로 준다고 해서 공사를 했고, 중간에 결재가 제대로 안되자, 일을 대충했고(자재며 마감을 대충),공사대금을 준다준다 해서 간간히 나와서 건물 누수부분을 수리 했는데, 그 마져 지급을 안해주니까 손을 뗏습니다.

- 추가 공사비도 원청에서 안주고



시간이 지나도 일이 진척이 안나가자 저희 건물주가 원 계약업자에게 "이행하자증권"을 끊어 오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2달이 넘도록 전화도 안받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주는 계약금 전액을 지불했고, 손해도 보고 있는데, 하청 받은 도급업자들이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건물에 찾아와서 행패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일을 이지경으로 만든 원청업자를 " 배임죄"와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 질문 :

저희 건물에 입주해서 대형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계약금도 안내고, 두 달째 가계세도 안내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건물주와 안면이 조금 있어서 사정을 조금 봐주고 있었는데, 이중 계약서를 가지고 사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2달동안 10원도 받은 적이 없는데, 계약금을 금방 준다고 해서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라고 하고 입주를 시켰고, 건물주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2억짜리 전세계약서를 써달라고 하고, 사업자 등록때문에 그렇다고 인감까지 떼주고,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사업자등록도 남의 명의로 되어있고...

더 큰 일이 나기전에 손을 쓰는게 좋을것 같은데, 어떤방법을 취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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