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배상요구 가능여부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8-03 15:54:38
추천수 8
조회수   1,775

제목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배상요구 가능여부 문의

글쓴이

곽한용 [가입일자 : 2006-08-03]
내용
수고 많습니다.



입주한지 1년이 체 안된 아파트 꼭지층인데, 이번 태풍과 장마에 옥상지붕 누수로 꼭지층인 저의 집 베란다쪽 천정부위에 물이 세고 벽면에도 물이스며들었습니다. 약 1달이상 지속적으로 빗물이 천정에 스며들었고 심할대는 물방울이 천정에 고여 두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베란다 벽면에 Crack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마찬가지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크렉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무려 20여군대나 크랙이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자는 불안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주위에소문이나는 바람에...(꼭지층 물세고 벽에 금이 많이 갔다더라...) 향후 제산적 손실까지 예상이 됩니다.



시공사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계속 비가와서 힘들고 장마가 다 마친 후 하자수리해주겠다고 하여 꼬박 1달이상을 고생을 했습니다.





장마가 끝이난 지금 크랙하고 지붕수리만 해줄모양입니다.저는 천정을 뜯고 그안에 물센후에 곰팡이 들이 설어 있을테니 천정을 갈아달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천정은 다 말라버려서 표가 잘안나니 할필요가없다고 하네요..자기들말이.



하지만 전 한달이상 빗물이 센다고 회사에서 외근나와서 접수하고 사진찍고담당자들 불러올려서 민원제기하고....가족들역시 빗물세는것, 크랙간것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를 할까하는데...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