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늘 좋은일 하시니 정말 감사 드립니다.
채권양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얼마전 저희 아파트 임차인인 이미x 께서 임차보증금 1억1천중 일부인
1억을 이재x 님에게 채권양도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실제로 이미x님은 1달정도 후에 임대를 종료하실 예정이라서
저희도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 증명을 받고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그냥 임대 종료시에 이미x님 본인에게 지급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그냥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또한 이러한 내용 증명을 받은 경우 후에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였을 경우에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을 올립니다. 중요 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