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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19 13:05:37
추천수 2
조회수   1,077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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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먼저 박상태님께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박상태님의 상대방 택시기사는 박상태님께 불이 붙은 담배를 던져



얼굴에 맞게해고 이로 인하여 박상태님은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안이 위



와 같다면 이런 경우에 박상태님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상태님은 택시기사가 불이 붙은 담배를 던져 얼굴에 맞았고, 이로 인하여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면 이는 형사상 상해죄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병원에 가셔서 화상의 정도등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박상태님이 알고있는 택



시 차량의 번호, 가지고 있는 담배, 진단서등에 의해 형사상 상해죄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 택시기사는 박상태님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해당 택시가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택



시라면 해당 택시회사는 택시기사에 대한 업무 감독을 소홀히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박상태님은 해당 택시기사



와 택시회사를 공동 피고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어 집니다.



*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답변은 법률적 판단에 의한 답변이고, 박상태님이 답변드린



것과 같은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



다. 불이 붙은 담배를 던진 것, 진단서, 차량번호는 유용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도 가능



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박상태님이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신다



면 택시회사에 항의전화를 하시거나 찾아가셔서 해당 택시기사를 직접만나 사과를 받



으시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상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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