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 보험을 지난 2월에 설계사와 만나
구체적인 계약 사항을 상담 후
계약 서명은 어머니가 계신 시간에 저 없는 동안 받아 가셨습니다.
보험 증권을 받고 확인해 보니
입원 특약(입원시 2만원)이 빠져 있고, 다른 사항이 조금씩 추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보험 설계사와 통화 후 수정된 증권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 사이 가입한 보험은 약관이 수정되어 다른 보험이 나왔고,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려고 하니 월 1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더 나오게 생겼습니다.
설계사가 처음에는 수정이 가능하다 - 다른 보험 상품이 나왔는데, 알력으로 내가 바꾸게 하겠다 - 도저히 못 바꾸겠으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라. 오른 보험료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라. 나는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제가 그저께 전화로 입원비 중 1만원을 당신네 회사에서 부담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하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백만불 원탁회의 회원이며, 보험 대리점(여러 생보사 상품을 파는) 대표를 맡고 있고, 자기 밑으로 30명 정도의 설계사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전화 녹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버린 보험료 때문에, 계약한 지금의 보험은 해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한테 보험 약관과 같은 효력의 입원비 1만원 보장 서면 각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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