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저는 전에 할아버지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던 윤상현이라고 합니다.
2096 번 게시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 내용 요약 :
저희 할아버지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1961년에 매매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조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서류는 토지상환증서, 인감(할아버지
사망 이후에 할아버지명의로 인감을 발행받음), 위임자2장 ( 부동산관련해서 인감을 띄기
위해 위임을 누구에게 한다는 위임장) 이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어릴쩍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명의로 땅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매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쪽에서는 매매계약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인감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신청이 기각된 상태입니다.
)
최근에 그쪽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매매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장하지 않고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 주장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고향사람과 법적인 문제로 소송을 하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실제 땅값의
1/3 도 안되는 헐 값이라도 받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줘서 서로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저희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 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네요.....
저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사람들이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저희쪽에서는 반박이나 대응을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요...
2. 저희쪽에서 만약 할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상속을 해서 소유권을
주장했을 테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3. 그 쪽에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소장을 보내면 해결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을거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없이 그들의 주장처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요...
4. 만약 소송으로 가게되면 저희쪽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