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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새 아파트 천정에서 비가 셉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7-24 21:26:36
추천수 4
조회수   2,328

제목

입주 전 새 아파트 천정에서 비가 셉니다.

글쓴이

홍기성 [가입일자 : 2000-01-15]
내용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올 5월 말일이 입주 예정일이었습니다. 아파트 준공검사가 났다는 분양사무실의 전화를 받고 베란다를 확장하기위해 아파트를 찾았죠. 그날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천정 등박스 옆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거예요. 저희 집이 최상층 다락방이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 가 봤더니 벽에서 물이 세어 들어와 다락방 바닥을 타고 거실 천정으로 빗물이 세고 있더군요. 그래서 시공사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더니 보수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나고 또 비가 많이 오길래 가 보았더니 이번에는 더 많이 세고 있는게예요. 화가 나서 시공사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 했더니 지난번에 보수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화가 많이 나서 소리소리 지르고 분양사무실에 찾아가 분양 취소를 요구 했더니 이런일로 분양 취소는 할 수 없다고 하며 시공사본사에 전화를 해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도록하겠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이틀 뒤 본사에서 직원이 내려와 새 아파트 천정 구멍을 지름 50cm이상 뚫어 놓고(비가 새는 바람에 천정이 썩음) 다락방 외부벽에 방수공사를 한다고 며칠 동안 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베란다 확장 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를 했죠. 그런데 이번 장마때 아파트를 가 보니 또 비가 세고 있는거예요. 남편이 서울 시공사본사까지 올라갔지만 답변은 방수공사를 다시 해 주겠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6,7월 집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밥맛도 잃고 불면증까지 생겼답니다. 저희는 도저희 이 집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후 10년 동안 정말 알뜰히 모아 집 한채 마련했습니다. 대출도 받았습니다.(분양가 2억) 그런데 이건 기쁨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7,80년대 스래트 지붕으로 된 집도 아니고 천정에서 비가 샌다는게 말이 됩니까? 당장의 방수공사만 믿고 입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비가 또 셀지 모르는 집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불안에 떨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약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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