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 업무로 물품공급 계약, 공급후 개인어음을 수취하여 어음공증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재일자가 지나도 준다고 말만하고 결재가 이루어 지지않아 영업매장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해두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만 채권이 있는게 아니고 인테리어 업체도 채권이 있어 가압류 신청을
접수한 상태인데 오늘 인테리어 업체측 변호사에게 전화가와서 하는말이
동일 시점에 채권이 양측에 발생되었으므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당사에게 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하면서 협의해서 하자고 하더군요.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금액 자체도 분쟁이 생겨 계약서도 구비가 않되어 있는 상탭니다
저희는 납품계약서에 유보조항을 두어 미결재시 소유권에 대한 명시도 해두어서
임차보증금을 먼저 대상으로 진행하고 2차로 납품물품에 대하여 집행하려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 : 1) 저희말고 또다른 채권이 있는 인테리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할시 효력이
있어 분배를 해야되나요? (???위해 소송이라나...)
2) 인테리어 업체에서 가압류신청이 간발의 차이로 먼저 접수될시
당사에서 받아둔 채권양도계약이 효력이 없나요?
3) 제일 빠르고 확실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채무자측 건물임대인에게 채권양도계약서를 확정일자 받은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저번주에 채무자에게 별도의 이행각서를 추가로 받았구요.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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