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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문의 드린 사항을 위에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자세히 말슴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16일경에 작은 아버지 때문에
보증서신 할머님댁에 은행경매가 들어왔더랬습니다.
(국민은행에 한건, 우리은행에 한건)
모두 두건을 지금 할머님댁의 시세보다 훨씬 많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할머니를 생각하셔서..대의 변제를 해주셨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의변제 한날 8월16일부터 한달후인 9월15일경에 아버님에게
증여 하였습니다.
아버님은 할머님댁을 담보로한 더이상의 대출이 없으셨던걸로 아셨고,
경매또는 압류또한 없었으며, 등기부등본상도 깨끗하여. 다른삼촌들의
제의를 받아 드리셔서 건물을 아버님 이름으로 증여하였습니다..
그후론 아무일도 없었습니다만, 갑자기 저번주 수요일에
상호신용금고에서 임시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할머님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렸던 돈이
더 있었나 봅니다..
지금 아버님 입장은, 당시에 압류들어온 2건을 아버님이 대의변제해주고
증여하기까지의 한달이라는 시일동안 상호신용금고는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 건 7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이제와 이것이 날아왔는지에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작은 아버지가 빌린금액은 1천만원에 이자가 9백만원이 붙었더군요..
이런상황이래도 신용금고에 무조건 대의변제를 다시 해줘야하는지요?
한번더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