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님께서 2006-07-01 23:18:52에 쓰신 내용입니다
: 1. 복도 조망권 손해의 인정 여부와 범위
: 1.2 문의 사항
: 가. 상기 조망권 관련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며
: 실질적 효용성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예. 가처분 신청)
: 나. 당 아파트 중 입주 시기로 볼 때, 조망권을 누렸으며 따라서 조망권 침해를
: 입은 경우는 당 세대에 국한 되는 바, 당 세대의 손해를 여타 세대와 구분
: 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특이 사항이 되는지 여부.
: (주민 일동은 현재 일조권 위주의 일괄 보상을 도모하고 있음)
: 다. 유사 사건 관련 적절한 보상의 규모는?
: (현재 주민 일동은 세대 당 200만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상태임.
: 따라서, 상기 200만원 내외 금액과 현격한 격차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 여부가 주 관심 사항임)
: 라. 소송을 위한 기조 조사, 감정 평가, 소송 상담등의 비용은 얼마인지?
:
조망권에 대한 확고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부산대학교 95다23378 사건과 봉은사 96다56153 사건이 조망권 등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지만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침해에 대한 방해제거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망권만으로 가처분을 인정할지는 판단하시는 판사님의 견해에 달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조망권에 기타 일조권 등을 모두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상의 규모 등에 대하여도 주변의 시세 즉 아파트라면 아파트의 시가 등이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일조권이라는 것도 시가하락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정비용은 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감정을 해야 하므로 그러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 2. 일조권 손해의 인정 여부와 범위
:
: 2.2 문의 사항.
: 가. 일조권 관련해서 하루 중 지정 시간 범위 내에서 2시간 연속 햇볕이 안 들
: 경우가 많이 문제 되고 있는데, 햇볕이 안든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 (현재 건물과 건물 사이의 2미터 폭 공간을 통해 통풍이 되고 간접적인
: 햇빝 조명 효과는 있으나 직접 일조 효과는 없음)
: 나. 세대별 적절 한 보상액과, 보상을 얻기 위해 건물주 또는 시공자에게 취할
: 수 있는 효과적인 제제 수단은 무엇인지요?
: (예. 가처분 신청, 무슨 가처분 신청이며, 절차는?)
일조권에 대하여는 이미 충분한 판례도 있고,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일조권 소송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공사가 진행되면 안 되니까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서 일단 공사를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보통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조권에 대하여는 이미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통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조시간대인 9시부터 15시까지에 연속하여 2시간이 확보되거나,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시간 중에서 최소한 4시간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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