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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팔다친 아들때문에...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7-13 15:49:18
추천수 17
조회수   1,861

제목

유치원에서 팔다친 아들때문에...

글쓴이

김성구 [가입일자 : 2005-03-29]
내용
안녕하십니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애둘 가진 아버지입니다.

사건은 작년 12월 7일 첫째 아들놈이 유치원 수업도중에 팔꿈치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무슨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높은곳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시켰다고하는데 팔꿈치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보름간 입원하고 다시 수술때 심은 핀을 뽑는 수술을 다시 하였습니다.

입원당시 유치원측에선 미안하다고 하며 치료비걱정은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일단 정신도 없고 애도 아픈터라 그냥 지냈습니다.

평소 부모들이 교육기관에 가서 큰소리치는것을 보기 싫어핸 터라 사고 이후 유치원에 찾아가지도 않았고 큰소리 한번 친적이 없습니다. 그이후 유치원의 태도가 우리 부부를 너무 실망시켰습니다.

아들놈 퇴원때 제가 카드로 병원비 결제하고 그때까지 아무런 전화도 없더군요. 언젠가는 주겠지하면서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연락하니 학교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주는데 그렇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가 병원가서 제 돈으로 발부받아 유치원에 주었습니다. 그이후 아들녀석 졸업이 다되어가는데도 치료비는 커녕 연락도 없길래 다시 전화하니 서류를 분실했다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참았는데 그 이후의 유치원태도는 너무나 한심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는사람을 통해 이야기 해서 겨우 겨우 치료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월중순경 유치원 원장이 저희 부부를 부르더군요. 저희 부부는 아무런 사전 정보없이 유치원을 갔습니다. 유치원원장이 그러더군요. 학교 공제회에서 치료비가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4인실 기준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준 치료비 전액중 1인실 사용분에 해당하는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치료비 걱정말라고 하였고 어린 아이를 간호하기에 어른들이 있는 다인실은 어려울듯해서 1인실을 선택했습니다.)

어이가 없어하고 있는데 원장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서류를 들이 밀더군요. 자신은 보험회사 직원인데 유치원이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두었다 그래서 합의를 해주면 그 보험금을 차액분으로 드릴테니 받으라고 하더군요. 합의 내용을 보니 추후 아무런 항의가 없음을 약속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집사람과 저는 기분도 나쁘고 사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해자입장인 유치원에서 합의서를 내민다는 자체가 화가 나서 그냥 와버렸습니다. 집에 오자 마자 화가 나서 차액분만큼 바로 송금해버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때문에 지저분해지는게 싫어서 그냥 후에 다친부위가 잘못될경우를 대비해서 각서한장만 써달라고 했을뿐인데 각서는 절대 써줄수없다 하면서 그런 합의서를 들이미는 유치원의 태도에 참을 수가 없을정도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유치원원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병원의 진단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 반년정도 지나면 경과를 알수있을터이니 그때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더군요. 일단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며칠전 아들녀석 수술한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이상없다고 하고 제가 유치원 이야기를 꺼집어 내니 의사선생님은 성장판 장애 이사유무는 성장이 끝나는 시점 즉 십대 후반까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러 저러 하니 각서라도 써달라고 했습니다. 유치원원장 역시 각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더군요. 화가나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며칠뒤 전화가 왔습니다. 각서는 써주겠다더군요.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각서를 한장 써주긴 하더군요. 각서를 받고 보험금(90만원정도)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어짜피 우리 아들 사고로 나온돈이니 아들녀석 보약이나 먹이게 달라고 했습니다.(돈뜯어내는것 같아 고민많이 했지만 그동안 치료과정에 고생한걸 생각하니 그정도의 위로금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그건 보험회사에 서류가 들어가야(합의서를 써주어야) 돈이 나온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판 이상유무가 완전히 밝혀지는 10년뒤에 90만원 받아 뭐에 써겠냐고 따지니 일년정도 지나서 그냥 서류 넣고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결국 각서를 포기해야 위로금조로 그 금액을 주겠다는 뜻인것 같더군요.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이후 원장이 전화왔지만 자신들이 해줄건 다해주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통화 이후 저희 부부는 이 유치원에 대해 너무나 실망하여 대책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유치원에 둘째 녀석이 다니고 있어서 큰소리 못치고 무리한 요구사항은 커녕 기본적인 것만(각서) 요구했을뿐인데 유치원측은 저희 부부를 너무 만만하게 봤는지 자기들 생각대로만 행동합니다.



이경우 저희 부부가 소송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인 유치원측이 피해자인 저희 가족들에게 그간의 정신적 고통(치료과정에 어린 녀석 팔을 수술하고 매일 마다 링거주사놓을때마다 괴로워하며 그이후 물리치료할때마다 우는 아들녀석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을 금전적으로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움직여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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