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을 서셨습니다.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얼마전에 1억5천을 갚아야 한다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난감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선 은행을 다니시다 퇴직하시고, 아는 친구분과 함께 수산물판매업을 하셨습니다. 친구분은 그분야에 경력(?)이 있으시다며 그냥 함께 하시기로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돈을 들여서 장사를 같이 하신 것이죠.
장사의 형태는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장사를 하시다보니 아버지께서 물건을 구입하시면 수협에서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장사를 하신 것 입니다. 물론 수협에서는 연대보증을 원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구분의 동생이 연대보증을 서시고 친구분이 주채무자가 되어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정도 함께 하시다 제대로 장사가 되지않아서 모두 놔두고 나오셔서 새직장을 얻어서 현재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큰일이 생긴 것 입니다. 참...
연대보증은 아버지 말씀으론 5000만원을 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약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수협쪽에서는 그런 약정서는 없다고 하면서 주채무자가 빚진 1억5천을 갚으라고만 하네요.
약정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민원도 여기저기 넣어 봤는데...결과는 약정서가 없다는 내용만 통보 받았다는 것으로 끝이 나더군요...
현재 집은 가압류 상태에 경매가 들어간 상황이고, 수협쪽에서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약정한 5000만원이 아닌 그 이상의 돈을 다 물어야 된다는 것이 또 억울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도 난감하고, 어떤식으로든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