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잘못한게 없더라도 왔다갔다하고 신경쓰는게 귀챦아 향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하기로 한 뒤 고발한 내용을 취하했습니다.
: 경찰서를 나와서는 돈을 주고 각서를 받으려 하니 수도관을 다시 연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해주면 합의 안한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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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제가 그 집을 팔아서 그건 안된다고 했더니 그럼 합의 못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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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하자고 하는거냐고 물어보았더니 5,6월달까지 기다렸다 손해배상 액수를 키워서 몇천만원짜리 민사손해배상을 청구, 제 아파트를 가압류해 경매처분한다는군요. 후후. 거의 협박 수준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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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걱정했던건 그 인간이 제가 합의금을 안줘서 합의 못했다고 헛소리 하는게 두려워서 제차 경찰서에를 간것이었습니다. 경찰도 상황파악이 된 듯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줘서 위안이 되더군요. 둘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던 말던 일단 소취하는 되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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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님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똥을 무서워하지 않고 더러워서 피한다는 것을 현창님 사건에서 보면
알게됩니다. 일단 형사가 문제였으나 형사도 수도불통죄라는 말도 안되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판례에도 나와있었던 것이구요, 고소취하를 하게 되면
같은 사건으로 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하는 취하가 되지 않으며 재고소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형사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합의서는 그렇다면 작성하지 않으셨겠네요
그러나 그 정도에 200 이면 충분하고 또 사실 수도관 연결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민사라는 것은 절대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그 사람의 행적이 소송
에서 드러나게 될 터이니 오히려 그 쪽이 그렇게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며, 액수를 얼마든지 주장하는 것은 그 쪽 마음입니다만은 액수를 크게 한다고
그 쪽이 유리한 것도 없습니다. 괜히 소송비용만 많아질 뿐이지요.
아무튼 기다려 보시지요
그 쪽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제시했던 그 액수를 넘어서서는 줄 수 없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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