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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7-04 17:23:00
추천수 6
조회수   2,104

제목

할아버지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

글쓴이

윤상현 [가입일자 : 2006-07-04]
내용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무료법률상담을 찾던 중 이곳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한달 전 쯤에 순창 군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실소유자와 땅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소유자로 등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신청서가 왔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특별법에서는 자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등기를 해준다고하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9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순창 군청으로 내려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할아버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할아버지에게 토지(논)를 매매를

하였고 매매계약서를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할어버지와 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할아버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서류를 보면 토지상환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2장 밖에 없고 매매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토지(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할어버지는 정부의 농지개혁법에 의해 국유지를 개간하고

1950년 ~ 1954년 까지 토지대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계약이 되어 있었고 토지 상환증서에는

1957년에 상환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상환증서에는 할어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취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951년에 돌아가셨는데 누가 어떻게 상환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감을 띤 사람이 할어버지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가 1952년 3월 21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는 1951년 3월 12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인감을 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보면 이미 글씨가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다른 펜으로 글을 덮어 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인감이 위조 된 것이 아니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에는 토지상환증서의 수취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 매매와 관련해서

인감을 띠도록 위임을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연도도 196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연도만 있고 날짜는 없슴 )

그런데 토지상환증서 수취자라는 사람은 저희 쪽에서도, 상대방 쪽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약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연도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했고 군청에서는 이 사람들의 신청서를 일단 기각시켰습니다.



현재 그 땅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주는 저희 할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6.25 전쟁중이었고 아버지가 어려서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가 없는 상태에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년 후에 다른 친지분들 계신곳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 때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이 가지고 온 서류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저희 쪽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 등기부 상에서는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3. 저희 아버지명의로 등기를 올릴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호적 등본을 띠어보니

본적이 현재 문제가 되는 동네 (죽곡리)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청 공문원의 말에

따르면 본적과 토지 등기부상의 거주지가 불일치 하기 때문에 저희도

특조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군청에서 지정한 마을 사람 3명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이 이미 3명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을분들이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그 땅이 우리측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힘들것이라고 하네요....



저희 할아버지는 분명히 그 곳에서 살고 계셨고, 다른 토지에 대한 등기 상에서도

죽곡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아마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살고 계셨던것

같습니다)



이럴때 이 땅이 저희 아버지의 소유로 등기 이전 ( 또는 상속) 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기만 하네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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