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으로 봤는데, 저와 같은 사연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집 전세 계약이 7월 12일이 만료 되는 날입니다.
집에 사정이 생겨 올해 2월 말에 주인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시에 가족 4명중 어머니만 새집으로 등기이전했고 나머지 3명은 그대로 이전집에 등기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전집 주인이 계약만료 전이라도 방이 나가면 전세금을 빼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전세 광고를 붙여서 여러차례 사람들이 보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어 연결해 주었는데, 집은 수개월동안 나가지 않았고, 주인은 계약이 만료되어도 돈이 없다며 새로 새입자가 안들어 오면 전세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살고 있던 이전집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집 주인이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고 세입자를 받아 수익을 생성하는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집 주인이 새로 새입자를 받을 생각이 없으며, 전세금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내어주지 않을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후 지금까지 전세 생활을 하셨지만, 좋은 주인들만 만났는지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골치아파질것같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빠른시간안에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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