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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조망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7-01 23:18:52
추천수 10
조회수   1,408

제목

복도 조망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최승혁 [가입일자 : 2006-07-01]
내용
법율상담 문의 사항.



1. 복도 조망권 손해의 인정 여부와 범위

1.1 상황

가. 2005년 12월 16일 7층 입주 후 복도를 통해 올림픽 대교 등 한강 지역의

조망이 가능하였으나, 인접한 7층 건물(엘리베이터 탑 포함시 8층 높이)

신축으로 복도에서의 조망이 불가하게 됨.

나. 당 아파트는 10층 건물로서 총 25세대의 입주가 가능한 단독형 아파트임.

다. 아파트 준공 시기는 2005년 초이며, 당 세대 입주 시기는 2005년 12월.

인접 조망권 침해 빌라형 건물의 건립 공사는 2006년 2~3월 경 시작하여

현재 대략적인 구조를 건립하였고, 마무리 공사를 남겨두고 있음.

라. 인접 건물은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임.

마. 인접 건물은 내부는 빌라등 주거용이나, 현재 병원 독서실 등의 용도로

허가를 받아 건축 중임.



1.2 문의 사항

가. 상기 조망권 관련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며

실질적 효용성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예. 가처분 신청)

나. 당 아파트 중 입주 시기로 볼 때, 조망권을 누렸으며 따라서 조망권 침해를

입은 경우는 당 세대에 국한 되는 바, 당 세대의 손해를 여타 세대와 구분

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특이 사항이 되는지 여부.

(주민 일동은 현재 일조권 위주의 일괄 보상을 도모하고 있음)

다. 유사 사건 관련 적절한 보상의 규모는?

(현재 주민 일동은 세대 당 200만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상태임.

따라서, 상기 200만원 내외 금액과 현격한 격차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 관심 사항임)

라. 소송을 위한 기조 조사, 감정 평가, 소송 상담등의 비용은 얼마인지?



2. 일조권 손해의 인정 여부와 범위

2.1 상황

가. 상기 1.1의 상황과 동일하며, 복도 측 창문을 통한 오후 시간 일조권을

현저하게 침해 당하고 있음.



2.2 문의 사항.

가. 일조권 관련해서 하루 중 지정 시간 범위 내에서 2시간 연속 햇볕이 안 들

경우가 많이 문제 되고 있는데, 햇볕이 안든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현재 건물과 건물 사이의 2미터 폭 공간을 통해 통풍이 되고 간접적인

햇빝 조명 효과는 있으나 직접 일조 효과는 없음)

나. 세대별 적절 한 보상액과, 보상을 얻기 위해 건물주 또는 시공자에게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제 수단은 무엇인지요?

(예. 가처분 신청, 무슨 가처분 신청이며,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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