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아파트를 올해 4월에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부동산과 주인으로부터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계약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5월 10일 부터 살기 시작했고 비만오면 거실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현재 거실 천장 벽지가 누수로 인해 손상되었고. 거실 석고보드 및 거실 조명등 누전으로 손상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수리 요청을 했고 방수 공사를 얼마전 했습니다만.. 또다시 비가 새네요..
처음에는 수리가 되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언제 수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점점 더 피해가 늘것 같고...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수리하려합니다.
방수공사에 드는 수리비 80만원 도배비(천장일부) 10만원 조명 10만원 합 100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어느 범위 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비용을 전 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소에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혹시 내용증명 등을 해야한다면 전 주인 주소를 모르는데 주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가지 더있네요..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