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전 베란다 샤시로 인해 뒷집에서 민원을 넣었다는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구청 담당 직원말로는 5층은 상관이 없으며 4층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벌금을 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와보니 피해보상청구소송한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자기가 처음민원을 넣고 취소한 내역도 없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참아왔으며 저희쪽에서 아무런 언급과 조치가 없다고 씌여있습니다.
저희는 피해보상금 300만원을 가지고 찾아갔으며 금액이 작아서인지 샤시를 뜯으라고 하며 죄인처럼 쫓아내듯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몸이 극도로 안 좋아시셨다가 벌금 내기로 결정을 하여 문제해결이 되어 건강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극도로 안 좋아지셔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바라고 이런건지 모르겠습니다.
궁금증..
이런 소송에 관련하여 피해보상금이 얼마로 판결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저희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몸이 안좋으신데 이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도 상대에게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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