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옆집의 심각한 부실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는 옆집에 보수 공사를 해 줄 것을 요구 했으나 옆집은 자기네가 지은 집이 아니라면서 시공자에게 따지라며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 상세 내용 -
원래 저희 집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저희 옆집이 들어섰는데, 저희 집은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옆집은 저희 집 담장에, 흙을 담장 높이만큼 쌓아 올려 대지의 경사를 없애 평평히 한 후 그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한마디로 저희 집과 옆집의 사이엔 저희 집 담장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옆집이 높이상 위, 저희 집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제와 안 사실인데, 건축법상 담장 옆에 무너짐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설비를 갖춘 후 (옹벽을 쌓는다던지, 돌덩이를 쌓아 준다던지 하는 식) 흙을 쌓아 올리게 되어 있는데 옆집의 시공자는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흙만 쌓아 올린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집 담장은 매년 눈에 띄게 균열이 늘어나고 있어 붕괴 위험 수치가 조금씩 높아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이곳을 통해서만 집으로 들어 갈수 있어서 붕괴 시에 사람이 다칠 우려가 높습니다.) 또 담장의 균열로 비가 오면 옆집의 빗물이 저희 집으로 새어 들어와 흥건한 물웅덩이를 이루고, 심지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옆집의 생활 오수까지 담장 틈새로 흘러내리고 있어 악취 까지 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옆집의 시공 완료 후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저희 옆집 주인은 약 4 년 동안에 걸친 저희 집의 담장 누수, 붕괴위험 시정 요구를 묵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옆집 주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 자기네 집 시공자가 담장 쪽을 날림 시공 할 때 왜 막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당시 저희 집은 건축법상 담장에 흙만 쌓아 올리는 시공이 불법 인지 조차 몰랐으며, 따라서 이런 불법 시공을 민원을 넣어 공사 당시 바로 시정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그런 저희 집 보고 공사 당시 왜 시정 시키지 못했냐며 오히려 저희 집 쪽에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옆집의 이런 주장대로 라면 주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건축법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근처 공터에 건물이 들어서면 자신이 하던 일을 때려 치고 공사 현장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며 감시해야 한단 말입니까? 억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옆집은 현재 자신들의 집 내부를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자기네 집이야 말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강력한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보고, 자기네 집의 시공자를 저희가 알아서 찾아낸 후, 그 시공 업자 쪽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라며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우린 책임 없으니 너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인 거죠... ㅎㅎ;;;)
옆집이 들어 서기 전 저희 집 담장은 멀쩡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이 들어서고 옆집이 이사를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점차 그 균열이 커지다가 오수가 넘나드는 현재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집은 초기 균열이 생길 때부터 옆집 주인에게 시정을 요구 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시정해 주질 않았고 따라서 해가 지날수록 불만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저희 집 가족들은 이 일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옆집은 저희 집에 법대로 하라는 말까지 하던데... 이에 궁금합니다...
- 질문 내용 요약 -
@ 현 옆집의 주인이 법대로 하자고 먼저 큰소리 칠 수 있을 만큼 옆집주인 에겐 법적 책임이 없는 겁니까?
@ 저희는 어떻게 해야 이 피해를 시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누구에게 시정을 요구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현 옆집 주인? 아님 주인 말대로 시공자?
@ 저희가 아파트 살아본 경험으론 아파트 구입 후 약 1년인가? 2년? 의 기간 동안은 건설 업체 측의 무상 의무 하자 보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엔 이런 법이 없습니까?
지금이야 옆집의 저희 요구 묵살로 옆집이 들어선지 약 4년이란 세월이 지나 버렸지만...
처음 하자 보수를 요청 했을 당시는 저희 옆집이 들어선지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 이였으니, 그 때 옆집 주인이 저희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 했었더 라면 옆집 시공자가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해 주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초기의 저희 요 청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 온건 저희 옆집 주인입니다. 그러니 저희 옆집은 저 희 집에 시공자 운운하기 전에 충분히 보수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혼자 추측 해 봤습니다. 아닙니까?
@ 만약 담장 균열 원인이 담장에 옹벽 설치를 안해서가 아니라 옆집의 하수구 범람의 무책임한 방치가 주요요인 이였다면, 지금 이라도 옆집에서 하수구 범람을 막아 더 이상 오수가 넘어들지 않게 시정 해 준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이미 손상되어 버린 담장에 대해 저희가 옆집에 보수 공사를 요청 할 권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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