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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대표회의임원들의 강제활동중지 방안이 있을런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6-18 02:54:27
추천수 10
조회수   634

제목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임원들의 강제활동중지 방안이 있을런지요..?

글쓴이

이승훈 [가입일자 : ]
내용
먼저 무료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년전에 결혼해서 작년에 광명에 있는 새 재건축 아파트로 입주한

이승훈 이라고 합니다.



먼저 변호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신축아파트 인지라 주민대표가 전체 입주전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추천을 받은게 아닌,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경비분들이 사인을 받고 어떤 세대는 초등학생이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선출이 되서 업무를 하는데..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는 입주민들에게 회의안건 보고및 결과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강력히 항의했으나 그냥 믿고 따르라, 혹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형태로만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러던중, 입주민들이 90% 정도 입주하자 대표회의에서 차량을 2대 소유하는

사람은 2만원씩 더 내라고 공고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관리규약을 먼저만들고, 입주민들에게 허락을 받고,

알림을 해야 하는 과정을 빼먹고 입주민들이 다 들어오면 사업진행하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주차장관리규약은 커녕 기본관리규약도 지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입주대표회의 평균연령은 55세 정도이며..7분이 계신데..

회장님이하 4-5분은 거의 아무론 입장도 없으시며..감사와 총무가 의견개진을

하는 편입니다. 감사의 역활도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앞서 말씀드렸던 규약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진행을

강제적 혹은 법적으로 제동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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