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어려울때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2월초에 dmsgo.com 이라는 곳에서 연료절감기를 55만원에 구입했다가 구입당시의 약속과 다른 점 때문에 물건을 받자마자 바로 반품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판매자는 환불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몇 번을 약속을 어기고 계속 환불을 미루더니 아예 전화를 안받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환불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 글만 삭제당하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더군요.
전화 연락이 전혀 안되어 다른 번호로 하면 저라는 걸 알고는 바로 끊더군요.
그래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사건 접수를 했고 소보원에서 연락을 해서 어렵게 그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판매자는 제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 기분나빴다, 뭐 이런 핑게를 대더군요. 어째뜬 그때 다시 언제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또 약속을 몇 번 어기더니 전화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소보원에 연락을 하니 자기네 전화도 안받아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1.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2.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지급명령신청 이란게 있던데 제 경우가 해당될까요?
3.만약 해당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굼한 것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기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이해해주시고 제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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