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친구의 친구와 폭행 사건이 지금까지 가는군요.
가해자가 피해자인 저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 전 작년 10월에 소액심판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몇차레에 주소 보정을 거치다가 야간송달을 거쳐서
지난달 12일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제가 직접 출석 하지 못해서 제 동생을 대리인을 세웠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다시 변론 기일이 잡히는 건가요???
제가 다른 방법을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가진거라고는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정도 입니다.
가압류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혼자 그 사람이 어디에 부동산이 있는지..
동산이 있는지.. 통장은 어디에 개설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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