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변론기일...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6-06 20:32:16
추천수 7
조회수   1,312

제목

변론기일...

글쓴이

나상신 [가입일자 : 2002-12-08]
내용
작년 8월 친구의 친구와 폭행 사건이 지금까지 가는군요.



가해자가 피해자인 저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 전 작년 10월에 소액심판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몇차레에 주소 보정을 거치다가 야간송달을 거쳐서



지난달 12일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제가 직접 출석 하지 못해서 제 동생을 대리인을 세웠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다시 변론 기일이 잡히는 건가요???



제가 다른 방법을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가진거라고는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정도 입니다.



가압류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혼자 그 사람이 어디에 부동산이 있는지..



동산이 있는지.. 통장은 어디에 개설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