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과가 끝나고 집에 와보니,,,허걱
지방 법원에서 온 우편물
제목 : 이행권고 결정
사고 사유
저는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자영업자인데
고객이 스타렉스 (수동 변속기 ) 라디오 안테나을 고치기 위해
업소에 들어와서 문의을 하여 수리을 마치고
문제는 리프트에 차가 있는상태에서 차량수리가 다됀걸
확인한 차량 소유자 **;;고객이 갑자기 시동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어 리프트에서 차량이 이탈하여
주차 돼있는 두대의 차량을 받아서 사고가 발생 했는데
차 주인은 자신에 잘못임을 인정하고 저에게는 아무말도 못하고
차량 공업사로 갔읍니다 사고일자 : 2004 . 12.25 13;25
원고 ; 보험회사
피고; 조 정덕
피고는 2백4십만원을 지급하라는,, 허참
문) 오늘 우편으로 받은 이행권고 결정 사고 경위란에
;;; 피고 조 정덕은 차량을 점검하기위해 리프트에 원고차량을 올려
직접 점검 하고 점검이 마무리돼자 리프트에 올려진 상태에서
차량을 리모콘으로 시동을 걸자 사고가 발생됀 사유이다
++++이 부분에서 분명 차량 시동을 차주가 걸었지 제가 건건 아닙니다
문) 참고로 제가 수리을 할때 차량 소유자가 운전석에 있다 내렸읍니다
문 ) 고객이 시동 리모컨을 소유한지도 몰랐고 시동을 걸라고 한적도 없읍니다
문 ) 고객이 자기마음대로 리프트에 있는상태에서 시동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어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가 주차돼어 있는 상가 세입자분에 두대 차량을
받았읍니다
이런경우 누가 잘못을 했나요 그리고 어떠한 절차을 어찌 밝아야 하는지
많은 조언을 부탁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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