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부동산 거래중에 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릴까합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부부가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을 했고 (5월 3일)
현재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5월 22일)
잔금날짜는 6월 25일로 계약되었고 그전에 집이비면 수리하고
이사들어올수있는 걸로 구두약속이 되었습니다.
사들일 집에 놓여있던 전세는 몇일전에 빠져나갔고 현재 빈집이구요.
그래서 집수리를 할겸에 열쇠를 받아놓으려 하니 집주인(젊은부부)의
장인어른이 나타나 한사코 잔금후 등기이전 전에는 집을 못건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계약할때 집주인(젊은부부)과 이사 날짜(6월 17일)과 그전에 집수리등을
충분히 상의했는데 말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중도금 잔금날짜만 있고...
특약에 이사날짜나 명의이전전에 집수리부분은 명기된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사정상 일찍 잔금을 주고 등기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구요.
이야기를 얼핏 들어보니 집주인 남자의 아버지가 꽉막힌 공무원인데..
나중에 계약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해서 아들을 압박해서 열쇠를 안주는 모양입니다.
이럴경우... 등기이전전에 집수리와 이사관련해서 매입자의 권리가 있는지요?
만약 계약 해지시 책임소재도 궁금하구요.
지금... 부동산중계소에서도 상식밖의 행동에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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