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사시고 아버지께 상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현재 100여평 정도가 다른사람 과수원에 물려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당장 경작이나 매매의사가 없기에 물려있는땅이 필요는 없습니다만.
훗날 문제가 될까 싶어 문의드립니다..그분이 오래 경작할경우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
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런지요..
할아버지께서 측량기사 불러다가 측량하다가
과수원으로 들어가자 그분이 쫒아내고해서 측량취소 됐답니다..15년 전쯤의 일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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