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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6-01 23:51:25
추천수 4
조회수   1,310

제목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글쓴이

김덕규 [가입일자 : 2006-06-01]
내용
저의 땅이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사이에 두고 앞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아파트에서 공원부지로 이용하려고 저희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맞지않아 거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땅 뒤쪽으로는 논과 밭이 있고 마을이 있는데 전부 구획정리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획정리하는 사업체에서도 와서는 구획정리 들어간다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저의 땅을 공원부지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것은 아니고 민간업자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적정인원수가 되지않아 사업승인은 나지 않은상태입니다.

저는 적정가격이 되지않는이상 매각할 생각도 없고 구회정리사업체에 도장을 찍어줄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체사람들이 와서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공원부지로 묶어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나중에 용도변경을 못하고 권리행사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땅을 뺏기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저의 땅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신축되어 있습니다. 예정 구획정리 지역에 역시 포함되어있지만 교회쪽에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획정리 사업승인이 나기전에 대지로 변경해서 건물을 올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구획정리 사업으로 부터 저의 땅을 보호할 방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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