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덕분에 일이 잘해결이 되어 너무 감사했던 회원입니다.. 그런에 이번에 또 염치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되었읍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게아니라,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작년 9월 새로 시작하는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월급한푼 못받고, 결국 그병원이 부도가 나는 관계로 다른직원(입장은마찬가지)들과 함께 못받은 월급과 조금씩의 투자로 그병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병원을 인수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것이 다른 의료법인의 분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원을 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구요,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지만, 일단 저희가 알아야 될것이 분원 설립에 관한 정확한 절차가 아닌가 싶더라구요,, 법무사에게 물어보면, 세무사에게 물어보라하고, 세무사에게 물어보면 법무사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해낸것이 변호사님께 물어보면 도움을 주실것 같아서 이렇듯 염치불구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급하게 되어 그러하오니, 의료법인 분원설립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물론 거기에는 본법인에 돌아하는 장단점과 분원에 대한 장단점도 혹시 답변부탁드립니다.) 바쁜신지 아오나,,제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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