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집이 옆집과 같이 5층으로 재건축을 하여 뒷배란다에 샤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5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재건축을 했으니까 거의 5~6년 되었습니다.
재건축 후 샤시를 하고 얼마 안 있어 뒷집 2층에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집에 찾아가서 민원을 취소해달라며 부탁 드렸으며 몇달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을 준비하여 만났는데
자기는 자기는 대령출신이고, 그런사람이 아니라며 자기가 화난것은 공사할때 공사감독때문이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며 오해를 풀어 민원을 취소해 주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옥탑에 조그마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또 주택이였던 옆집도 재건축을 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쯤 뒷집에서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유는 자기말을 무시했다는겁니다.
부모님께서는 다시 그집으로 찾아가서 민원취소를 부탁드렸는데 그 사람이 대놓고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에 새로 재건축을 했던 옆집은 2000만원을 줬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 돈을 작정하고 민원을 넣은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 사람에게 피해보상으로 얼마를 줘야하며
피해보상 이후에 그 사람이 쓴 각서가 효과가 있는지 입니다.
또한 각서까지 쓴 이후 다시 민원을 넣었을 경우는 저희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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