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해 주셔서 회원으로써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9년쯤 전에 2천만원을 개인에게 차용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소송하여 법원 판결까지 받으셨더군요. 판결문에는 차용금을 바로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매년 25%씩의 이율이 더 붙게 된다 는 판결문이었습니다.
하지만 9년정도가 지난 지금, 아직까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고, 주민번호는 알고 계시더군요.
어떤 강제적인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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