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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5-27 15:54:47
추천수 4
조회수   1,259

제목

상속관련

글쓴이

황일기 [가입일자 : 2003-07-10]
내용
의붓어머니에 대하여 재산상속권이 없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의붓어머니가 사망하고 그재산이 친아버지에게 상속이 되고

또 친아버지가 사망시 그 재산은 자식으로 상속되다고 가정시...



제 친구의 의붓어머니가 재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의붓어머니 사망후

아버진 여러정황으로 의붓어머니의 상속절차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의붓 어머니 사망후 불과 3개월뒤에 사망하셨기 때문이죠. 의붓어머니의

사망후 의붓 어머니과 전넘편사이의 아들이 의붓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제대로된 상속절차를 밣지않고 현금화하여 도주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친구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도주한 의붓어머니의 전남편사이의

아들에게 어떤 소송이나 법적제재를 가할수잇나요?



제친구의 말로는 아버지가 의붓어머니의상속권이 있는 만큼 의붓어머니의 재산이

어버지에게 제대로 상속이 되질 않았지만.. 도주한 의붓동생에게 소송을

걸면 어버지의 의붓어머니에 대한 상속권 만큼 자신에게 돌려주어여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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