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자 신원사항
- 중학생 무면허
- 사고 경위 : 중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서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음
- 부모와 연락 후 우선 선치료 조치 한 상태임
2. 피해자
- 50살의 어머니
- 다리에 인대가 부어 깁스를 한 상태이며 몸에 찰과상을 입고 있음
현재 집에서 치료중
3. 현재(1일 경과) 무면허이나 중학생임 점을 고려
경찰에 신고한 상태는 아니며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임
4. 피해 상황
4-1 피해자는 현재 주급 10만원 상당의 일용 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부상으로 인해 일과 가사를 할 수 없는 실정
4-2 당뇨병 지병을 앓고 있어 치료후 재발 및 다른 상해가 우려됨
5. 아직 합의를 한 상태는 아닌데 가해자가 무면허라 형사고발도
가능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민사상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합의서를 꾸며야 하는지요?
5-1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 추산 방법도 알고 싶고
5-2 차후 후유장애가 나타났을 경우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5-3 기타 다른 고려사항도 있는지요?
와싸다 회원으로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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