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내용에 의하면 박인숙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
이 되었고 그 보증에 대해 공증이 되었으며, 현재 원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채권자는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박인숙님에게 보증금 채무를 변제하라고 연락을 통지
를 한 것 같습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박인숙님은 먼저 원 채무자가 누구인지 혹은 아는 사람인지 확
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박인숙님이 아는 사람이라면 당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기하여 보시고 만약 원 채무자가 박인숙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 채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거나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원 채무자를 모르는 사람이라
고 한다면 더욱더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박인숙님이 탈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을 한 사실
이 없다는 것',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것',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것'등을 주장하시고 가능한 빨리 형사고소하여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
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인숙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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