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소유의 작은 건물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2층 세입자인데 일년전부터 월세를 거의 내지못하다가 결국 보증금다 까먹고 몇달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해서 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으로 부터 등기가 왔길래 뜯어 보니 가압류를 한다는 군요. 아마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한다는 소리같습니다.
건물주가 제 3 채무자가 되어 있고 2층 세입자는 채무자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니 2층 세입자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임금을 받지못해 소송을 걸면서 그렇게 한 모양이더군요.
주문이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2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매우 기분이 나쁘군요. 이런 경우 일단 2층 세입자에게 따지고 해결해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월세못내 보증금까먹는 형편의 사람이 과연 해결을 할수있을가 싶네요. 결국 다까먹은 보증금을 가압류하였다는 건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일단 몇달전 지불이행 각서(밀린 월세 보증금 갚겠다는 각서)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이러면 보증금이 없다는 증거자료가 되지 싶은데 채권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상한게 주문에 보면 별지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지에 보니 저희 건물주소가 잘못되어있고 4층(2층 임대)인데 5층 건물 1층 전부 임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원서류가 이렇게 잘못 기재되어 나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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