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005년 6월에 A라는 사람에게 상해를 당해서 외과2주와 이비인후과 3주진단으로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하여 저는 기소유예로, A는 약식기소 벌금형을 지난 11월에 판결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지금 청력장애가 와서 법원신체감정을 받을려고 합니다.
만일 저에게 청력장애가 왔다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A씨를 다시 고소해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에 의해 추가적인 기소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능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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