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수할려고 합니다
금액은 3억6천만원인데 은행에서 근저당 1억2천만원 설정, 전세권등기 1억6천만원, 직원급여채납에 의한 근저당(집주인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5천2백만원, 카드값미납으로 카드사에서 근저당 6백만원, 세금미납등 기타 근저당이 5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2년거주 3년보유 즉 매도시 비과세되는 시점에서 1달을 남겨놓고 전세를 놓으면서 전세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전세 만기는 내년 8월이고 내년 9월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이집을 내년 9월이 되어야만 등기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일단 집이 맘에 들어 사고 싶습니다
계약금으로 은행근저당과 전세권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우선 변제한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을 가등기를 해놓은후 내년 9월에 본등기를 할예정입니다
이집을 사도 안전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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