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하며 수입금액에 대해서 축소신고하여 반입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을 동종업체의 다른 사람이 신고한다고 협박할 경우
세무조사가 바로 이루어져서 조사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대상인지 탈세 부분에 대한 누락세액과 벌금을 내는것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세입자가 월세를 반년가까이 미루고 맡겨둔 물건을 허락없이 팔아버리고 밀린 월세를 독촉하다 도저히 안되서 명도소송을 걸고 압류딱지를 붙인 상태까지 몰리자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식으로 탈세와 위에 말한 축소신고 사항을 고발하겠다고 나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지고 손해입더라도
감정적으로 좋지않아 타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타협해서 계속 그런 사람과 임대차관계를 맺어야한다는것도 내키지 않구요.
사업을 하면서 채무관계에 놓이면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세청과 탈세등을 운운하며 털어서 먼지안나오는 사람없다는(솔직히 그렇긴 합니다. 사업하면서 100프로 세금다내며 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식으로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짧은 답변이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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