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구 협박폭행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관련 문의 드릴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 전개는
12시경 독서실에서 집으로 가는 고3(만17세) 여자 아이를
가해자(만26세)가 뒤에서 어께동무를 한 후 목을 조이며
'안따라오면 죽인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그자리에 주저 앉았습니다. 그런 피해자를 가해자는 주먹과 발등으로
무차별 적으로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군데군데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진단은
성형외과 진단 2주 정신과 진단 12주(완치 시점 3년)
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측에 사정을 고려해 처음에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이후 있을 치료비 +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닌다
그런데 가해자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너무 욕심 부리는 것 아니냐'며
100만원의 위자료만 받으라고 병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은 이런식으론 합의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
합의금을 보통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받는 다는 금액 2500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
유사 폭행사건 합의금을 알아보고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랬더니 그 후론 이렇다 저렇다 연락도 없고 검찰쪽에 진정서만 냈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형사 소송이 안끝났어도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어떤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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