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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4-28 15:20:57
추천수 7
조회수   1,407

제목

고용보험료 관련

글쓴이

임민석 [가입일자 : ]
내용
저희 가게가 도소매업인데요. 98년 직원이 있다고 신고가 되어서



98년도부터 작년까지 고용보험료가 청구되었는데.. 이의신청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3년정도는 이의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2001년도에 사업자가 바뀌었기때문에 신고를 몰랐다고 하고 2년 더 감면



받을 순 없을까해서요. 뭐 그동안 세금날라왔을때 무시한 저희 사장님(제 어머니입니다.



2000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이어서 2001년도에 바꾸셨습니다.)



도 문제가 있긴한데 그렇다고 98년도에 잠시 썼던 사람때문에 5년치 세금을



내야하는 것도 좀 억울해서요. 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해도 법을 모르니



완전히 무시하는군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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