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유하구 있는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살때 부동산 담보로 기금대출를 6500정도 받은게 있는데 이 빌라를 다른사람에게
융자만 승계하구 팔기루 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모든 서류를 넘기구 매수자와 은행에가서 채무인계를
한다구 했는데 왠지 불안해서 그럽니다..
그사람한테로 채무가 넘어갈려면은 부동산 소유권이 채무인계자한테
넘어간후 서류가 본사에 들어간후에 완전히 채무인계가 끝난다는데
부동산 소유만 그사람한테 넘어가구 그사람이 채무인계를 안해갈수도
있는것인가요???
이번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이구 채무인계해 가는 사람한테 받은것이없고
매매 계약서 같은것두 쓰지않구 인감이랑 초본 등기권리증만 넘겨주고
은행에 가서 채무인계 계약서만 썼는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소유권만 넘어가구 대출받은게 저한테 계속 남겨질수도 있는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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