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잘못했다가 마음고생이 심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4.7에 재개발구역의 단독주택을 계약했는데요, 저는 분명 재개발지역으로알고
계약을했는데 알고보니 자율정비구역이라는, 재개발방식이 아닌 지역이라는것을
알게됐습니다....처음에 계약할때 제가 지역위치가 의심쩍어 이곳이 자율정비구역이
아니냐고 물으니 부동산업소에서는 전에 자율정비구역이었지만 이제는 해제됐다고
안심해도된다고해서 계약했는데 아직 해제된게 아니었습니다....
계약후 사실을 알게된 제가 문제를 따지니 부동산업자는 7월이후 재정비촉진법이 시행되면 자율정비구역이 재개발로 다해제된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전 일단 그말을 믿고 계속 나름데로 정보를 모아보니, 재정비촉진법이 시행되도
그지역이 해제될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4.7일이 계약일이고 중도금이 4.25이라 일단 계약해지요구 내용증명을 부동산에 보낸
상태인데요, 만약 법정소송으로 갈경우 어느정도의 승산이 있을지 알고싶네요...
구청 지적과에도 문의를해봤는데 자율정비구역이라는게 애매한 문제라 이걸로
제재를 할수있을지 의문이라는 대답을 하네요....
계약금이 4천만원인데 소송했을경우 어느정도라도 찾을수 있을까요?
귀하신 의견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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