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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과대 광고에 대한 보상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4-17 11:11:21
추천수 9
조회수   2,224

제목

아파트 과대 광고에 대한 보상 문의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김동익님께서 2006-04-11 23:41:58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새로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과대 광고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 과대 광고 해당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도색이 분양시 나누어 주었던 브로셔와 다르게 되어 있는 사항과 분양 안내문의 조감도에 나와 있는 분수대등의 조형물이 실제 공사가 되고 있지 않은 경우 '과장광고' 내지는 '사기'등의 사항으로 주민들의 단체 고소가 가능한 지,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고소 후 보상을 받을 경우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분양계약서 및 분광고를 한 인쇄물을 등을 모두 확인해야 가능합니



다. 이 경우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면 광고한 내용이 해당 아파트의 거주에 있어서 어



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또는 계약의 중요부분 즉, 건설사가 광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



았을 것이 거나, 이행할 수 없었다면 분양계약을 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경우를 따져보고 사기외 성립이 가능한지 또는 과



대광고인지 허위광고인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대광고라고 한다면 이



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고,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면 사기죄의 성립도 가능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해지 청구 역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사



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광고물, 계약서를 모두 확인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아울러 시공사측에서 구청의 외관통일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이유로 샷시의 공동구매를 강요하고, 불응시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이에대한 책임을 공동구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묻겠다는데, 이러한 협박이 법적 근거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이러한 협박을 '공갈협박'등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아파트 외관에 설치하는 샷시가 구청의 외관통일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건설사의 주장이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입니다. 현재 입주가 진행되는 아파트라면 발코니 확장에 대한 법리 바뀌기 전일 것 같고 그렇다면 발코니 확장이나 외관 샤시는 불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음에도, 건설사가 위와 같은 사항의 요구를 한다는 것과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샤시에 있다는 건설사의 주장 역시 말이 되질 않습니다. 건설사의 횡포로 보여집니다.



일단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본 변호사나 아파트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는 박성호 실장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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