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명의의 소유여부 토지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우선 귀하 아버님 명의로 토지 소유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귀하 아버님 명의의 소유라는 토지 지번을 확인하셔서 이를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등기
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귀하 아버님 명의 소유 토지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 소유여부를 모르고 세금을 낸적이 없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만약 귀하 아버님 명의 소유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 아버님이 단 한번도 세금
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셔
서 세금이 언제 어떻게 납부되었으며, 누구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본인 명의의 소유를 당사자 모르게 다른 친인척이 매매를 했을경우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문서위조 또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송
과 관련한 문제는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전에는 정확한 답변
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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