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과대 광고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과대 광고 해당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도색이 분양시 나누어 주었던 브로셔와 다르게 되어 있는 사항과 분양 안내문의 조감도에 나와 있는 분수대등의 조형물이 실제 공사가 되고 있지 않은 경우 '과장광고' 내지는 '사기'등의 사항으로 주민들의 단체 고소가 가능한 지,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고소 후 보상을 받을 경우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공사측에서 구청의 외관통일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이유로 샷시의 공동구매를 강요하고, 불응시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이에대한 책임을 공동구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묻겠다는데, 이러한 협박이 법적 근거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이러한 협박을 '공갈협박'등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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