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밑에 비슷한 글을 본것 같은데 아는것이 없어 중복되겠지만 질문 드립니다.
정확히는 모르나 얼마전 아버님에게 시골에서 명의이전관계로 인감이나 이전부분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충 듣기로는 할머니께서 산 땅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었던것 같고 존재 조차 몰랐던 토지이며 세금또한 낸적도 없습니다.
이전에 할머님과 같이 다른분이(아마도 이모할머님과 작은아버지 같습니다) 그분에게 땅을 팔았으니 명의를 제대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고 토지소유사실조차 몰라 아버님은 세금도 낸적이 없습니다.
땅을 판 시점은 아마 10~20년 가량 지난것 같습니다.
삼형제중 아버님만 아무런 유산을 받지 못하고 두 동생(작은아버님)이 받은걸로 압니다.
금액 자체도 모르고 시골땅이라 아마 소액이지만 대부분 일처리가 모르게 처리되었던 적이 많아서 이번일로 어머님은 굉장히 언짢아하시네요.
번번히 비슷한 경우를 겪은걸로 아는데 옆에서 듣기에 아는것이 없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 본인 명의의 소유여부 토지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소유여부를 모르고 세금을 낸적이 없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본인 명의의 소유를 당사자 모르게 다른 친인척이 매매를 했을경우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현 전화오는곳은 정확치는 않으나 그 토지를 아마 계속 경작하거나 이용한것 같고 이번에 집을 짓는데 소유가 아버님명의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전화가 자주 오네요. 아버님은 시골분이고 고향이라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분이라 그냥 인감찍어주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언짢아하십니다.
돈이 소액일지라도 본인모르게 처리된부분이라 경우가 없다며 껄끄럽게 여기십니다.
정확히는 모르고 대충 아는 내용은 이정도인데 작은 도움이 되는 절차나 대응법같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는부분이 없으니 정확한 질문도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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