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문의 드릴내용은 2001년 8월에 임야500평을 분활측량으로 매수하여 등기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정확한 경계를 모르고 있다가 작년 12월에 경계측량을 해보니 본인소유의 산 번지내 인접한 소유주의 과실수(자두나무)가 전체 500평의 약2/3가량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것을 인접산주들의 참관하에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에 자두나무의 철거를 약속받았으나 몇 번의 독촉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않고, 또 지금은 막무가네로 계속 과실수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지난 청명.한식일에 어른 산소뒤에 심으려고 했던 나무도 못심은 상태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남의 땅에 5년동안 과실수 농사짓고도 지금은 오히려 큰소립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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