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경우 박종필님등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여 손
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가 한사람이 아니라 수
십명이라면 피해자들 중 한분이 다른 분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을 받는 방법은 가해자에 의해 피해받은 피해자들이 그 중
한사람을 대표로 위임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않고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실 분은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 가해자 어느 주소지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가능합
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가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
해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
우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 대금을 입금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물건을 송달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자료 즉, 물건 주문에 대한 자료,
입금(온라인 입금, 무통장입금)에 대한 자료등이 그 증거자료로서 가능할 것으로 보
입 니다.
- 또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은 우편에 의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종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