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와싸다 회원입니다. 집주인(임대인)과의 보증금문제로 문제가
생겨 와싸다 무료법률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문제는
1. 전세계약이 2006년 1월부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
번호가 바뀌고 주소도 바뀌어 연락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다.
2. 그러던중 2월 말경에 주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3월말에 누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집
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 그러면서 3월말에 집을 안비워주면 그 이후로는 집일 빠질지 어쩔지 책임질수 없다
고 했습니다.
4. 저희는 4월말이나 5월초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중에는 집이 빠져야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이나 그런데 알아보니까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방법이 적당한
방법일 될까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그런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일은 다가오고 답답해서 와싸다에 도움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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